라종원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부장은 27일 “화관법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 소규모 기업에는 어떤 시설과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등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하지만 환경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에 와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합의 50여개 회원사들 대다수가 환경공단 컨설팅을 받았다.
라 부장은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먼저 인력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장 중에는 사장과 직원 단 2명이 일하는 곳도 있다”며 “이런 사업장은 인력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 달리 화관법 내용을 모두 다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정기검사 등에 대응해 사업장 내 각종 안전시설 설치·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할 인력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라 부장은 “10인 이상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며 “책임자를 선임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들이 요구하는 임금 수준을 맞춰 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환경기능사 등 국가자격증을 가진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단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또 다른 반월공단 관계자는 직접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장외영향평가서를 갖추는 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가량이 든다”며 “운이 좋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30%만 부담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700만~800만원인 설치검사 대행료, 수백만원의 보호장구 등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며 “컨설팅도 좋지만 직접지원 사업이 더 늘어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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