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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적부심, 오후 2시 진행 '기존과 다른 재판부' 담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27일 나란히 구속을 둘러싼 법정 다툼을 진행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지난 15일 구속된 우 전 수석은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전담해온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재판장인 신 수석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재배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동향(경북 봉화군)이고 서울법대(84학번), 사법연수원(19기) 동기로 알려졌다. 형사합의51부는 앞서 이명박정부의 군 정치공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에서 이들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이 같은 배경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해 법원 예규에 따라 재배당을 요청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지난 2월)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지난 4월)는 각각 한 차례씩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두 차례 모두 법원에서 기각 조치돼 논란이 됐다. 검찰은 결국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해 그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을 통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이 전 감찰관을 불법사찰하는 등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을 발견했다.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그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매달 500만원씩 나눠 받아챙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친정부ㆍ우파단체에 대한 청와대의 불법 지원 행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3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과 달리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바 있다. 법원은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무죄로 보고 국회 위증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두 전직 수석에 대한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28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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