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경영진과 자금 담당자를 무더기로 출국금지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상은 다스 대표와 횡령 혐의로 과거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리담당 직원 조모씨 등 주요 관련자 여러 명을 출국금지했다.
이 가운데 조씨는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되는 120억원을 관리했던 인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문제가 된 120억원의 존재를 파악했지만, 조씨의 개인 횡령일 뿐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조씨를 불러 개인 횡령액이 맞는지 추궁하는 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도 28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2001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다스에 근무했다고 밝힌 채 전 팀장은 최근 JTBC 뉴스 인터뷰에서 “다스는 일개 여직원이 120억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밖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다스 실소유주와 이 대표, 정 전 특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 관계자들도 28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조사 결과 120억원이 개인 횡령액이 아니라 비자금으로 드러난다면 누구의 지시로 비자금이 조성됐는지와 사용 목적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찬석 수사팀장(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120억원이 개인 횡령액인지 비자금인지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일단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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