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불법사찰’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오후 늦게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후 열흘 만인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지만 우 전 수석 사건은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2부가 맡았다. 신 수석부장은 우 전 수석과 동향(경북 봉화)이고,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19기)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