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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은 적법" 법원, 적부심 청구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 전 수석 측은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으나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대신 법원은 구속 이후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고 계속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 남아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우 전 수석이 구속 이후 본인 재판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민간인 불법사찰,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개입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석방을 꾀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로써 앞으로 수사에도 활기가 띨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수석은 15일 구속됐지만 본인 재판, 가족 접견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 실제 검찰 조사는 18일과 19일 두 차례만 이뤄졌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가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진보성향 교육감 등 공직자·민간인 불법사찰을 비롯해 블랙리스트 운영 개입 등의 혐의를 조사할 여유를 갖게 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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