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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도운 직원 징계는 위법”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직원에 대한 불리한 인사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 근무하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직장 상사로부터 1년여간 성희롱을 당한 A씨는 지난 2013년 해당 직장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는 인사발령으로 대응을 했고 소송을 도운 직장 동료 B씨에게도 사소한 근무시간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주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회사로부터 견책처분을 받거나 비전문 업무 배치는 물론 대기발령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조치는 원고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인사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할 경우 피해근로자들은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회사가 이러한 손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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