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뇌물)를 받고 있으며 5개월 전 국정농단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됐다.
이에 오민석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그는 당시 1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이 외에도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까지 기각해 이른바 ‘기각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오민석 판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판사도 탄핵이 필요하다” “반드시 기억하겠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tv 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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