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천식을 앓게 된 질환자 6명이 처음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 등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중 2,014명의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9월 천식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된 이후 처음으로 피인정인이 나왔다.
위원회는 그러나 살균제 사용 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천식 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04명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804명은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이날 천식 질환의 조속한 조사·판정을 위해 임상 의사 등으로 천식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신청자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판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4차 피해 신청자 536명(2016년 신청)의 폐 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8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로써 폐 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피해 신청자는 2.547명에서 3.083명으로 늘어났고, 1.210명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이 끝났다. 피해를 인정받은 질환자들도 404명에서 415명(폐 손상 397명·태아 피해 15명·천식 피해 6명, 중복 피해·사산한 태아 제외)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역학조사와 독성학적 평가에서 살균제와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소아 간질성 폐 질환을 우선 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구제계정운영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간질성 폐 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는 약 150가지 이상 질병들의 총칭으로, 성인과 달리 소아는 발병원인이 비교적 제한적이어서 일부 피해 연관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 결정은 폐 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 질환 확대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향후 임상적 근거 등이 보완되면 구제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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