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3일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내놓은 지 15일만에 나온 추가 대책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법무부는 오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제안했는데, 정부는 이런 건의를 토대로 앞으로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거래소 폐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 양상이 심할 경우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거나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만 폐쇄될 수 있냐는 질문에 홍 실장은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기가 심각한 과열 양상을 빚을 경우 정부는 거래소 전면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가상계좌에 투자자가 투자금을 예치하는 식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본인 명의 통장에서 거래소 법인 명의 통장으로 직접 투자금을 이체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의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는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 지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선 금융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으로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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