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28일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5개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실 등에서 감염관리 관련 자료와 생존 신생아들 의무기록을 압수하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이대목동병원에 옮겨온 신생아들의 진료기록을 압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사망 신생아들과 함께 입원했다가 사망사건 발생 후 전원·퇴원한 신생아 9명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중환자실) 인큐베이터·모포 등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에 대한 조치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의 분변·토사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을 통해 전파되며 영·유아 사이에서 쉽게 전염된다. 설사·발열·구토·탈수 등의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로타바이러스는 감염은 병원의 위생관리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사망한 신생아 4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입원하고 있었으며 지난 16일 사망사건 발생 후 병원을 옮긴 신생아 8명, 퇴원한 4명 가운데 9명에게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경찰이 지난 19일 이대목동병원을 1차 압수수색해 확보한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망 신생아 가운데 1명도 사망 닷새 전 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별도의 조치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던 16명 중 10명에게서 로타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신생아들 부검에서 추가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로타바이러스 관련 증거가 이대목동병원의 위생관리 과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2차 압수수색을 통해 사망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 있었던 신생아들 전부에 대한 관리 상황과 평소 이대목동병원 측의 감염예방 조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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