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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 경영비리' 1심 판결 불복, 항소한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 사건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혐의(횡령) 일부분 등만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줬다는 공소사실도 무죄라고 봤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거액의 탈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배임이라며 날을 세운 검찰과 달리 당시 1심 재판부의 형이 가벼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뒀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1,753억원의 경영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신격호 총괄회장이 2,086억원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파악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법리적 오해가 있으며, 선고한 형량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도 지난 27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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