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항소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당원 이유미(38·여)씨 등 5명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원 이씨와 이씨의 남동생은 항소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 전 의원과 부단장 김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37)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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