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양형 부당 이유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항소

이준서·김성호·김인원도 항소장 제출

1심에서 이준서 전 최고의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항소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당원 이유미(38·여)씨 등 5명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원 이씨와 이씨의 남동생은 항소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 전 의원과 부단장 김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37)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