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28일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외부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례 훈련인 독도방어훈련을 1함대 전대급 기동훈련과 연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도방어훈련은 해마다 두 차례씩 해군과 해병대, 해경, 공군, 경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돼 왔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항공기 등의 전력이 참가했다.
훈련 참가 함정은 광개토대왕함(구축함)을 포함한 5척이다. 항공기는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UH-60 ‘블랙호크’ 헬기 등이 투입됐다.
훈련 기간 중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1개 분대 병력은 독도에 전개될 예정이다. 경북 포항에 주둔하는 해병대 신속대응부대는 유사시 한반도 전역으로 24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독도방어훈련이다. 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15일에도 독도방어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훈련과 비슷한 규모다.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 발표 하루 만에 독도방어훈련을 하는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정례적인 것으로, 한 달쯤 전에 계획됐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일본은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강하게 항의해왔다. 지난 6월 독도방어훈련 당시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 입장에 비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