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행료 감면에 따라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퇴근 시간에 광안대로를 지나가는 소형차량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대형 차량은 1,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된다. 단 경차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기존 50% 감면 중으로 추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설공단 교량사업단은 통행료 감면이 시행되는 첫날인 내년 1월 2일 출퇴근 시간대에 광안대로 이용 차량이 매우 번잡할 것으로 보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할 예정이다. 김영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광안대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출퇴근 시간이나마 통행료 감면 혜택으로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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