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무총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안이 중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5월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열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체포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경찰은 현재 입원 중인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협의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한 위원장 석방과 근로기준법 개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점거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이후 농성 열흘째인 지난 27일 민주당사를 나왔다. 이날 경찰은 농성을 풀고 나온 이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악화된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 등을 고려해 이 총장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구금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 병원에 계속 신변보호 조치를 해 두면서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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