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과 태반조기박리를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해 양수가 흐르는 질환이다.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어 입원 환자가 많고, 연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이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질환으로 역시 환자 증가율이 높다.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올해 7∼8월 분만한 경우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둔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다.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양막조기파열 환자는 1만명, 태반조기박리 환자는 1천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