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후 2019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2019년 부터는 설날과 추석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면제될 예정이다.
또한 민자 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못하게 제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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