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채 발견된 고준희(5)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준희양 친부의 내연녀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준희양 시신을 직접 유기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람은 친부 고모(35)씨와 고씨의 내연녀 친모인 김모(61)씨 등이며 내연녀까지 3명으로 늘어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0일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내연 관계인 고씨와 친모인 김씨가 지난 4월27일 오전 2시쯤 군산의 한 야산에서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낸 뒤 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 장소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준희양이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고씨와 김씨 등과 통화한 내용, 말을 맞춘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연녀 이씨도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동조한 것으로 보여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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