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교육부의 대구대 재단측 이사 해임은 위법"

교육부가 대구대학교 이사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 재단 측 이사 3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대구대 재단 추천 이사와 학내 구성원 추천 이사 간 갈등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양측 이사 5명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에 재단 측 이사 3명은 교육부의 이사 해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분쟁으로 이사·감사는 물론 후임 학교장도 임용되지 않는 등 학교 운영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취임 승인취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