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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인건비 내역 공개하라”

김포공항·김해공항 등 전국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인건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공공비정규직 노조 서울·경기지부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공사는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3월 한국공항공사에 과거 5년 치 위탁관리 용역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사는 경영상 비밀과 개인 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용역계약 원가계산서, 용역업체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실제 인건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가계산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미 입찰·계약이 끝난 원가계산서가 공개되더라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기 어렵다”며 공공비정규직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용역업체가 제출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도 입찰 참가 때마다 작성하므로 이미 완료된 용역계약이라면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건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근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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