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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미용실·음식점, 10곳중 8곳이 '열정페이'

지난해 하반기 사업장 2,424곳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

시정조치 안한 사업장엔 과태료

대학을 휴학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지방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최모(22)씨는 월급으로 120만원을 받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일주일에 40시간을 꼬박 채워 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받아야 할 임금은 최소 월 135만원(2017년 최저임금 월급)이다. 최씨는 “사장이 다른 곳에서는 수습기간에 월급의 80%만 주는데 우리는 임금의 90%를 준다고 했다”며 “월급을 10% 더 주는 대신 추가 근무를 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장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금액을 급여로 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씨가 올해 2월까지만 일하기로 약속했기에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물론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음식점·미용실 등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8곳꼴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음식점·미용실·주유소 등 3,0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24곳(80.7%)에서 4,61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법 위반 사업장 2,424곳 가운데 1,882곳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218곳은 현재 시정 조치 중이다.

고용부는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30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4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다. 법 위반사항 적발률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6%포인트 증가했고 사법 처리 건수는 60% 늘어났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곳은 모두 1,121곳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사업장에서 4,152명이 총 15억원을 웃도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143개 사업장에서 330명이 1억4,000만원가량을 덜 받았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곳도 1,843곳에 달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고용부는 임금체불 금지,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 작성 등 기초 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올해 근로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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