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대주)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인천의 경우 1인당 1만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징수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인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5만여명이 받아온 주민세 면제 혜택을 3년간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노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6만7,000여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은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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