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상향한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한 방안’을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검이 내놓은 새 구형기준을 보면 우선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 구형량이 크게 가중된다. 이처럼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나타난 범죄에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구형하고 사형 구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새 구형기준에서는 피해자가 아동·노인·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나 여성인 범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경우나 보복, ‘묻지 마’ 살인도 가중처벌 요소로 고려한다. 살인이나 폭력처럼 동종·이종 범죄 전력도 가중 요소다. 음주 상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가정폭력·아동학대처럼 살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대해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거나 생활고에 기인한 범행은 감경 요소로 참작한다.
검찰은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 예방 효과가 낮다고 판단해 살인 범죄에 대한 구형량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마다 발생하는 1,000여건의 살인사건 중 50여건은 살인 전과자가 다시 저지른 사건으로 집계됐다.
대검 관계자는 “해외 각국의 구형기준 등을 1년 동안 연구해 내놓은 새 구형기준”이라며 “엄정한 구형으로 경종을 울려 살인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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