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안국법률사무소의 정희찬 대표변호사는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30일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사건 심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대상은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과 같은 달 28일 발표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다. 정 변호사는 “정부 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개인회원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을 금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회원들은 가상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한순간에 금지당했다”며 “정부 대책은 헌법상 평등권·행복추구권·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헌법소원 청구 자격을 얻기 위해 비트코인에 3,000원을 투자했다가 정부 조치 후 150원을 손실을 봤다.
정부는 지난달 13일과 28일 내놓은 대책을 통해 가상계좌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했다. 본인 여부가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도 전면 중단됐고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도 금지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8일부터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진행 중으로 이날 현재 1만1,000여명이 참여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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