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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오늘 검찰 송치…불리한 진술 회피

경찰, 건물 관리인 및 전 건물주 상대로도 수사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관리인인 김모(50)씨/연합뉴스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관련해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물주 이모(53)씨를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씨는 소홀한 건물관리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혐의와 소방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충북지방청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오늘 검찰에 송치한다”며 “이번 화재에 연루된 스포츠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진행해 형사 입건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변호사를 선임했고 한때 묵비권을 행사했다. 구속된 이후 입을 열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관리인 김모(50)씨가 참사 당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것에 대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화재 발생 50분전에 진행된 김씨의 얼음 제가 작업이 참사 발생의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구속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1층 천장 열선을 펴는 수작업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증거를 수집해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이르면 이달 중순쯤 나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씨가 경매로 낙찰받기 전 이 스포츠센터 8, 9층이 불법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것과 관련해 전 건물주를 상대로도 건축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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