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3년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려고 올해부터는 한 차례 신청으로 막내 자녀가 만18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가정이라도 같은 주소에 함께 살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카드발급 기준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직업, 학업 등의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면 발급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부산 가족사랑카드는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2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가구당 1만2,000원)을 새로 제공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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