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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오는 9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접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만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1세대 1인에 한함)로 한정한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김포시 내 도로교통시설, 도로변에 무단으로 표시하는 상업용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각각 현수막이 일반형 500원/장, 족자형 300원/장, 벽보가 5,000원/100매, 전단지(명함형 등)가 5,000원/500매이다. 보상제한은 1세대 1인에 한하며, 1일(1인) 3만원, 1개월(1인) 30만원의 지급 한도가 있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오는 9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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