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늘 자동차세 납부가 마감된다.
지난해 2017년 제2기 자동차세 납부는 2일인 오늘까지이며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으로 총 1985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자동차세 법정납부기간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오늘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한,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내야 한다.
이어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 자동차세는 없다.
한편,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내지만, 이를 1월 말 일인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총액의 10%가 할인된다.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연세액이 각각 공제되므로 1월 중에 신고 납부해야만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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