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의 한 골목에 버려진 7만2,000달러(약 7,600만원)의 주인 이모(44)씨를 찾아 조사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산 등으로 모은 돈을 지난해 11~12월 2차례 걸쳐 은행에서 달러로 인출한 뒤 같은 해 12월28일 오후6시께 관악구의 한 골목에 버렸다. 이씨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하다가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물은 6개월 내 소유권 주장이 없으면 습득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6개월간 국고 은행에 돈을 보관한 뒤 이씨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인 고시생 박모(39)씨에게 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씨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박씨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 6,000만원가량을 6월28일부터 받을 수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