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신격호 주거지는 롯데월드타워” 신동주 불복 소송 ‘기각’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거주지를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는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항고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선에게 내려진 ‘성년후견인 임무수행에 관련 처분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거처를 직권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에 머물렀지만 신관의 개보수 공사가 시작되자 신 전 부회장과 롯데그룹은 서로 자기들이 마련한 장소를 새 거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정법원은 롯데호텔 본관과 잠실 롯데월드타워, 신 전 부회장 측이 마련한 한남동 주택 등을 찾아가 현장검증을 마친 뒤 그해 10월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신 총괄회장의 새 거주지로 지정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측은 가정법원에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신 총괄회장의 새 거주지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확정됐다.

한편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함께 기소된 신 전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