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포시, 화장(火葬) 장례시 30만원 지급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올해부터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화장(火葬) 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기준일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신청은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할 수 있다. 사망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 화장증명서, 이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을 함께 지참해 신청서 작성 후 함께 접수하면 편리하다.



신청기간이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김포시는 제도 신설로 홍보 및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간 경과 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