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일 금융감독원은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리운전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기 410건을 저질러 보험금 3억4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가지고 있다.
주로 가벼운 접촉사고나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2∼3주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는 한편, 밤에는 외박·외출로 병원을 나가 대리운전 영업을 진행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한방병원이 많은 광주 지역의 비중이 높다”고 밝혔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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