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직원 이모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보로 인한 업무·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1994년 쌍용차에 입사해 약 20년간 평택공장 프레스생산팀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10월 조립1팀으로 전보됐다. 프레스팀에서 부품 품질검사를 맡았던 이씨는 조립팀으로 옮긴 뒤 차량 배선정리 작업 등을 담당했다. 그는 전보 뒤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며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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