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진행했거나 자료를 확보한 것이 없으며 수사 대상이지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과거 국가정보원의 ‘사법 방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에 UAE 원전 수출 과정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런 정황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최측근이던 오모씨가 남 전 원장의 지시를 정리해 둔 메모에서 드러났다. 이 메모에는 남 전 원장이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출 과정에서 폐연료봉과 핵폐기물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면계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라는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원장은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요청으로 이러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의 이면 합의 가능성, 최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의혹이 겹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검찰이 이면계약이나 합의의 존재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단 현재 불거진 논란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장호중 전 실장을 최근 부른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한 것은 아니고 면담만 했다”며 “남재준 전 원장도 소환했으나 다른 내용으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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