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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투명성 높이는 광주시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수의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 때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비전자(수기) 방식을 지양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올 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 회계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과 관련한 비리 위험을 차단하고 지역 영세업체들의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환 광주시 회계과장은 “수의계약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번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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