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농어촌육성자금 50억원 융자

울산시는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농어촌육성자금 50억원을 융자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된다. 대상은 울산지역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 및 귀농어업인은 7,000만원까지, 농업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은 5억원까지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