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정원 특활비 의혹' 최경환 영장심사…혐의 전면부인

영장 발부 여부, 이날 늦은 밤 또는 4일 새벽 결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렸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최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기씨로부터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 또한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도 청와대에 매월 5,000만원씩의 특수활동비를 요구했으며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상납 금액을 매월 1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보좌진에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국정원 내부 특활비 집행 문건 등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혐의를 밝혀냈다고 보았다. 검찰은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최 의원이 관련자 회유 등 증거 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