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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채로 가슴 눌렀다"…여중생 42차례 성추행한 교사

A교사 "학생들 신체 접촉 사실 없다"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돼 신빙성 의심할 여지 없어"

여중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민성 울산지법 형사13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고 3일 전했다.



A씨는 2015년 5월 초 학교 교실에서 B양의 허리와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는 수법으로 추행하는 등 2016년 9월까지 중학교 1∼2학년 여중생 13명을 42차례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은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탁구채로 가슴 부위를 쿡쿡 눌렀다”,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일어나면서 허벅지를 짚었다”,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옷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만약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다면 교사로서 공개된 장소에서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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