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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굴 문화재 횡령 사기' 실형 받고 잠적한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자수

檢 "3일 오후 서울구치소 입감"

‘도굴 문화재’ 횡령·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종적을 감춘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이 3일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이날 “김종춘 고미술협회장이 자수해 금일 오후 4시 40분 서울구치소에 입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1년 도굴 사실을 알고도 문화재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서울 종로구의 한 고미술품 전시관 사무실에서 김모씨가 도굴꾼으로부터 8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000만원에 사들였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된 뒤 김 회장은 병원에 입원하고, 건강상 이유를 들어 형 집행 연기를 요청하며 버텼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형 집행에 나섰지만, 김 회장은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나 잠적했다. 이후 검찰은 김 회장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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