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개발제한구역 내 땅이라도 형질 변경 없으면 주차장 사용 가능"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땅이라도 물리적으로 외형을 바꾸지 않았다면 별도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서울 강동구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생수통·컨테이너를 쌓아뒀던 자기 소유의 땅을 지난해 5월부터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주차를 위한 별도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았다.

강동구청은 A씨가 이 땅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며 토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이 규정한 형질변경은 토지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A씨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은 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