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벌과금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대검,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앞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벌금과 과태료 납부는 물론 할부결제도 가능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이용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한다.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이고 체크카드는 0.7%다.

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할부결제를 통한 벌과금의 분납 및 납부 연기 등도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생계곤란으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벌과금 미납자들에게 실질적인 분납 및 납부연기 효과 등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납부 방법 다양화를 통해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워 지명수배 또는 환형유치처분(노역장유치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는 벌금 미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이번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 및 영세사업자의 가정경제 파탄 및 생계곤란 심화를 감소시켜 서민 보호를 통한 인권 중심의 유연한 법집행 도모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