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시설 관리부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비상구 유도등·소화전·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여부와 불법 증·개축 및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및 정비를 요청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 제한, 이용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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