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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퇴학력 재학기간 표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중퇴 학력을 선거공보물 등에 기재할 때 재학기간도 함께 적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 군의회 의원 A씨가 낸 공직선거법 제6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가 선거 벽보나 선거공보물 등에 학력을 기재할 때 재학기간을 함께 적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학력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학교를 중퇴한 경우 실제 수학한 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밝혀야 구체적 학력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가 중퇴 학력을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객관적 비교와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는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A씨는 군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고등학교 중퇴 학력을 표시하면서 재학기간을 적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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