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화재 참사를 겪었지만 충북 제천의 목욕탕이나 찜질방들의 소방 설비 상태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진행된 관계 당국의 점검을 통과한 곳은 전체 9곳 중 단 1곳이었다.
제천소방서는 4일 소방서와 제천시가 지난달 27일과 29일, 이달 2일 등 총 3일 동안 목욕탕과 찜질방이 있는 제천지역 복합 건축물 9곳의 합동 소방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체 중 단 1곳만 양호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7곳은 법규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곳은 현재 휴업으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구 주변에 가건물을 설치하기도 했으며 비상구 근처에 물건을 쌓아놔 비상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곳도 있었다. 물건을 쌓아놓는 진열대로 비상구를 막아 피해를 키운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소방당국은 비상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비상구 부근에 가건물을 설치한 업소는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제천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나머지 5곳 또한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거나 비상구 유도등 미점등,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이 적발됐다. 소방당국은 기간 내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당 업주에게 벌금을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오는 5일까지 도내 목욕장 및 찜질방 시설 116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점 점검 내용은 △비상구·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및 폐쇄 행위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수신반 전원 차단 및 소화설비 밸브 폐쇄 행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등이다. 충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목욕탕과 찜질방 등에 대한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시 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부상당했다. 특히 2층 여성 사우나에서는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있어 탈출을 방해했고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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