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허위 사실은 지난 2일 ‘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무분별 하게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게시물 삭제신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측은 유언비어 확산으로 기업평판과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보고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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