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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檢수사 무마" 뒷돈 받은 前국정원 직원 기소

주가조작세력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국정원 4급 서기관 김모(50)씨와 전직 5급 사무관 김모(53)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서기관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50)씨에게 접근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현금과 수표 3,500만원을 받았다. 김 전 사무관도 지난해 3월 고씨로부터 수마 무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서기관은 고씨가 지난해 10월 검찰에 구속되자 같은 달 30일 국정원을 나왔고 김 전 사무관은 범행 이전에 국정원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돈을 받은 뒤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만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신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32명을 속여 투자금 90억원을 가로챘다. 고씨는 투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식을 산 뒤 적대적 M&A를 할 것처럼 허위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고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씨가 이들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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