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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부탁 거절당하자 지인 가게에 방화한 30대 검거

본인 연루된 사건 목격자 허위진술 거절에 앙심

방화로 인해 오토바이 4대와 판매점 외벽 일부가 타 4,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연합뉴스




본인이 저지른 폭력사건에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았다며 같은 동호회 회원 가게에 불을 지른 30대가 검거됐다.

5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같은 동호회 회원이 운영하던 양산의 한 오토바이 판매점 옆에 있던 오토바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난 불로 오토바이 4대와 판매점 외벽 일부가 타 4,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지난해 12월 본인이 연루된 폭력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A 씨도 맞았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경찰은 이에 A씨가 앙심을 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당시 폭력사건의 목격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동호회에서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피해자 때문에 절도 행각이 들통나 망신을 당한 데 대해서도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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