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 지원을 위해 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유형별 성남지역 매입임대주택 공급 수는 △2인 가구형인 전용면적 50㎡ 이하, 223가구 △3~4인 가구형인 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 164가구 △5인 이상 가구형인 전용면적 85㎡ 초과, 10가구다.
신청 자격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대상자는 기한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예비 입주자는 오는 4월 LH가 개별 우편으로 알려준다. 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최대 9차례 재계약해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살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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