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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 54곳 적발…탈루 세액 263억 추징

경기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도내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54개 법인으로부터 총 263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는 도에서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적발된 54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대도시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세액 누락과 학교용지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

실제로 대도시 지역인 성남시에서 법인을 설립해 상가와 업무용 시설을 신축한 A법인은 취득세 중과세 납부를 피하려고 대도시 외 지역인 평택시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위장하다 적발돼 25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학교신축용 부지를 매입해 취득세 10억원을 감면 받은 B법인은 이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인돼 14억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지난 2016년 6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해 56개 법인으로부터 13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도는 올해부터 세무조사가 법인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세무조사 시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에 선정되면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농협 등 금고 은행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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