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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현금 수납 진료비 빼돌린 간호조무사 1심 실형

총 9,000만원 상당 진료비 횡령

재판부 “책임감 있는 태도 보이지 않아”

9년 동안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현금으로 수납된 진료비를 빼돌려 총 9,000만 원을 챙긴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치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지난 2005년 9월부터 약 9년간 총 1,339회에 걸쳐 9,032만 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치과의 병원장은 평소 수익금을 관리할 때 장부에 기재된 현금수납 액수와 이 씨로부터 건네받는 현금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할 뿐 장부 내용을 세세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씨는 환자가 현금으로 수납한 진료비를 진료차트와 일일장부에 빠뜨리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현금을 빼돌렸다. 이씨의 범행은 병원장이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했고 수사 기관에서 횡령액이 8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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