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치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지난 2005년 9월부터 약 9년간 총 1,339회에 걸쳐 9,032만 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치과의 병원장은 평소 수익금을 관리할 때 장부에 기재된 현금수납 액수와 이 씨로부터 건네받는 현금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할 뿐 장부 내용을 세세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씨는 환자가 현금으로 수납한 진료비를 진료차트와 일일장부에 빠뜨리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현금을 빼돌렸다. 이씨의 범행은 병원장이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했고 수사 기관에서 횡령액이 8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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